가상정당활동 채널

농민에게 균등한 경작권을 주기 위하여 가구당 보유할수 있는 농지를 제한하며 초과된 농지는 다른 농민에게 유상 또는 무상의 방식으로 강제 분배하도록 하는 법률. 1950년대 초 일본대만한국 등에서 집행되었다. 

대지주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해당 법률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