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경 송원건설 사장은 1993년 5월 27일 송원구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를 통하여, 장양동에 세워질 < 송원 101 새천년 타워 > 의 사용 권한을 송원구청에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송원구청은 1층부터 30층의 시설들을 감독하고 관리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송원진 송원구청장은 "백화점 시설이나 식당, 문화 시설 등이 들어서면 멋질것이다"며 새천년타워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