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군인사 및 문화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보여진다. 


1. 합동참모의장 및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리고 각종 합참의 부서장 및 국직부대의 부대장은 공군 중심으로 임명하도록 한다.

우선 육군의 경우 실존하는 조직만으로도 대장 보직 7가지 중 이미 3개의 보직 (총장, 지작사, 2작사)를 가져가고 시작하고 3군의 총장 중 육참총장의 영향력이 크며 각군별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실전부대 중 유일하게 대장보직을 가져가는게 육군이며 작전부대로써의 중장보직만으로도 해공군은 1개임에 반해 육군은 10개 이상이므로 합동참모의장 및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리고 합참 및 국방부 보직은 육군이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경우에도 사령관은 미군에서도 육군보병 출신을 임명하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군 위주로 임명될 필요가 있다. 이 때 육군의 견제역할이면 해군도 있을건데 왜 공군만 언급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건데, 이는 해군의 특성에 기인한다. 해군의 경우 기본적으로 함상근무가 장교들의 기본인데 함상이라는 좁은 곳에서 계속 부대끼는 특성 때문에 자신들끼리의 패거리가 아주 심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이는 인구 수만으로는 육군의 12분의 1의 수준임에도 불구 예산 및 무기 관련 큰 비리 중 무려 2가지나 주도하는 아주 소름끼치는 결과가 발생하고 실제로 이와 연계되어 자체적인 내부고발자에 대한 진한 왕따문화가 정옥근 총장 문제로 드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특성상 공군의 경우 민항 조종사를 꿈꾸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들의 존재 때문에 비교적 육군이나 해군에 비해서 개인플레이의 성향이 강하고 이 때문에 공군이 주도할 경우 육군, 해군을 아예 소외시키지 않고 힘의 균형을 갖춰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국직 및 국방부 훈령으로 정해진 각종 병영생활 관련 규정을 공군화하고 육군 역시 병영생활 관련 규정을 공군화하며, 휴가의 제한 문제에 대한 지휘관 재량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 


육군의 경우 그 특성 때문에 지휘관의 재량으로 있는 휴가를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으며 일과 후 시간 등에 대한 제한 등이 상당히 심하다. 또한 지난 제7군단 문제를 통하여 국방부가 시행하기로 한 지침인 병사 휴대전화 사용허용을 지휘관이 마음대로 사실상 금지시키는 행보까지 보이는 등 아주 심각하게 지휘관 재량이 남발되고 있다. 


한편 공군의 경우에는 이미 이전부터 내무반의 개념이 없어지고 생활관과 출퇴근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일과시간에 대한 침해 등이 줄어들었고 (이것도 부족하지만), 규정위주의 제도지침의 고정화로 지휘관 재량으로 휴가를 날리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 따라서 이런 점을 육군에도 흡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정보나 특수전에 공군 부대의 영향력을 키우자. 


이미 국군정보사령부나 특수전사령부의 경우 사실상 북파공작이나 북한의 수괴절멸 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해군 중심으로만 존재하고 있으며 공군의 경우 CCT나 SART의 경우 국방부의 공식 답변으로조차 특수부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보사의 경우 공군의 정찰전력을 특수전의 경우 CCT나 SART등을 추가하여 공군의 영향력을 늘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