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채널 부국장입니다. 다음과 같이 특수지정자 차단규칙에 대한 집행 세부규칙을 공포합니다. 


  • 1조, 관리자란 국장,부국장을 칭한다.


  • 2조, 관리자로 등록된 자는 모든 사용자에 대한 판단권한을 가진다.


  • 3조, 모든 규정은 군사 채널의 자유로운 토론 및 소통질서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4조,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유저에 대하여 기타 규정과 관련 없이 차단 가능하다.
    • 1항, 아카라이브를 총괄하는 관리자에 의해 차단된 유저인 경우.
    • 2항, 유동닉으로 접속하는 유저가 2번 이상 관리진이 판단하였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지속할 경우. 
    • 3항, 1번 이상 징병제, 공익근무제도에 대해 언급하여 챈을 분열시킬 경우.
    • 4항,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 채널 규정에 의거한 조치에 대해서 관리자가 이를 설명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항의하는 경우.
    • 5항, 사전에 타당성이 인정된 관리자의 조치에 대하여 회피,불이행하는 경우.


  • 5조, 관리자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차단한 유저에 대해 해당 유저를 자극할 여지가 있는 경우 차단한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그냥 원래 있던 규정이 불편해서 대충 끄적여봄.

어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