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토론해봅시다.

우선 법으로 군인의 정치관여를 막고 있습니다.

상명하복만 있으며, 최종적인 상위권자는 대통령 혹은 국방부 장관. 군인으로서는 참모총장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궁금한게 생깁니다.

만약 국내의 정치가 양분되는 혼란속에 국내정치적 문제를 군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군의 일부 지휘관이 이에 반발하면서 군도 양분되어 서로다른 정권자를 지지한다할때,

어디가 정치관여를 한것이 될까요?

혹은 둘다 정치관여로 처벌해야 할까요?


말이 어렵게 나왔지만,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국내에 펼쳐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두로와, 반 마두로로 정치가 양분되고, 한쪽에서 내린 진압명령과 반발하는 지휘관이 반 마두로로 붙으면서 진압 방어명령을 이행하며 대치상황이 됫을때. 정도입니다.


1. 양측다 누군가 정권자의 명령을 받기에 정치관여가 아니다.

2. 양측다 정치관여를 한것이다.

3. 진압명령이행자는 정치관여가 아니지만, 그걸막는 명령을 이행하는건 불복종이자 정치관여다.

4. 군의 존재 의의로 보면 강제진압을 하는쪽이 정치관여다. 그걸 막는쪽이 군으로서 할일을 하는것이다.


뭐가 맞을까요?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