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왕께서 국적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이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제부터 테란인에게는 국적포기라는 것이 없다. 한번 테란인이면 영원히 테란인이며, 다른 선택은 불가능하다. 또한 복수국적도 금지된다. 국적법을 어기면 테란의 법에 의한 처벌대상이다. 테란의 법은 모든 테란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예외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