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의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대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치령방위대를 군대로 전환한다.

아울러 징병제를 실시하며 남녀 모두 징병 대상이다.

출산율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남녀의 생활관 분리 조치는 실시되지 않는다.

남녀간의 형평성을 위해, 군대에서 생리휴가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