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모금 활동을 하면서 기부를 빙자한 사기가 늘어나자 미키아 정부가 기부법을 발의했다.


모금을 진행하려면 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부금이 투명하게 쓰였다는 것을 복지부에 증명해야 한다. 기부금의 최대 10%까지만 기부 진행자가 가질 수 있다.


또한, 길거리에서 모금하는 경우, 계좌번호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계산용 기기를 이용해야 하며, 현금으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모금자의 전화번호는 모금 진행자가 수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