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지나칠정도로 심각했던 의령인 차별과 남발된 의령인 체포및 강경처벌및 사형에대한 반성으로 연방창설 직후인 1991년 제정된 법안입니다. 어느정도로 심했냐면 의령인에 의해 매천인 한명이 죽으면 의령인 남성 열명이 사형된후 90명은 강제수용소에 보내졌고 마을하나가 통째로 불태워지거나 헐린뒤 매천인들에게 분배됬습니다.


하여간 이때문에 의령인들은 매천경내에서는 허가된 시간과 요일동안은 정치적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매천국이 처벌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천인과 의령인들은 법률로 상호 헤이트스피치나 인종차별을 할수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