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구성 요건은 최소 5명이다.
비슷한 성향의 정당들은 교섭단체를 이루어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은 최소 2개의 정당이다.
교섭단체 단위로 공동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