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의 개방과 항공로 사용의 자유를 촉구하는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가맹을 요구합니다
이 조약을 비준한 국가끼리는 별다른 인허가 없이 곧바로 민간 항공사의 진출과 공항이 있는 도시간의
항공로 개설이 즉시 가능해집니다.

단 각국은 조약 가맹중에도 질병 등 천재지변, 전쟁 사변등의 사정으로 인해 항공로를 폐쇄하거나 영공을 폐쇄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