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헌장: 연방협약 체결로 구 제국헌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매천국의 사실상의 헌법이자 최상위법입니다

구 제국헌법: 매천국흠정헌법이 정식명칭이며 현재는 매천연방자치구기본법이 승계, 대체되었습니다.


자치구기본법

연방제 국가이므로 연방을 구성하는 두 자치구는 별도의 기본법을 가지며 의원과 총리또한 별도로 선출합니다.


매천연방자치구기본법:매천연방자치구기본법은 연방자치구로서의 매천에서만 통용되는 기본법, 사실상 헌법입니다. 과거엔 제국헌법보다 상위법이 없었으므로 제국헌법 그자체의 위헌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었으나 오늘날엔 연방헌장의 존재로 기본법의 헌법심판이 연방헌장법원에서 가능해졌습니다.


-한라자치도기본법: 한라자치도의 기본법입니다. 한라자치도의 기본법은 자치구 기본법보단 아래에 있기때문에 헌법심판은 자치구기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령연방자치구기본법:의령연방차지구기본법은 연방자치구로서의 의령에서만 통용되는 기본법, 사실상 헌법입니다. 역시 연방헌장을 기준으로 하여 위헌성을 연방헌장법원에서 심판합니다.



황제칙령: 매천국 헌법학계에서는 황제의 칙령이 곧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발생시킨다는게 통설이며 이때문에 과거엔 헌법심판을 할수가 없었으나 오늘날엔 연방헌장의 존재로 위헌심판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황제는 매천과 의령 전체를 지배하는 지배자이므로 그의 칙령은 양지역 모두에서 통용됩니다만 1954년 쌀가격통제를 위한 칙령을 발령한 이후로는 단 한번도 황제들이 칙령을 발포하지 않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