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민공회:연방 헌장의 개정및 폐지를 담당하고 황제의 폐위를 결정할수 있습니다. 연방의회 의원은 국민공회 의원자격을 동시에 가지게됩니다. 


의원의 3분의 2를 황제가 임명(칙선의원이라고 합니다)하고 개회요구(사실상 헌장 개정및 폐지의 요구)를 황제가 할수있으므로(즉 상원정수 3분의 1에 국민공회 전체의석의 3분의 2를 황제가 임명) 황제퇴위를 심의한다는것은 유명무실한 조항입니다. 


의원정원수는 3353석으로 사실상 국회의원과 각료들 감투하나를 더 줌과 동시에 정제계 원로들의 명예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연방협약 체결이후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임기는 7년입니다.


연방의회(및 매천자치구의회):구 매천국 제국의회를 승계하는 매천국의 국회입니다. 매천자치구 의회또한 겸하며 이때는 의령측 의원들은 제외됩니다. (의령 독립당은 원내의석이 있지만 보이콧중이라 출석하진 않지만 각당에는 의령지역구나 의령인 출신 의원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매천자치구 의회가 별도로 창설되지 않은이유는 매천자치구가 매천국 그 자체인점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를 표면적으로 내세웠지만 진짜 이유는 할일없는 의원들 월급과 연금 세비등으로 돈이 2중으로 든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반대해서 설립이 좌절되었습니다.


즉 매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총리는 매천자치구 자치의회 의원과 총리를 겸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연방협약으로 인해서 의령인 출신 연방총리가 탄생할 가능성이 열려있는데 이럴경우는 총리를 직접선거로 매천인들이 매천자치의회의원+원외출신 후보 2명중에서 선출합니다.


연방중추원:하원, 정수 535석 (의석중 59석은 비례대표), 임기 5년

연방참사원:상원, 정수 351석 (의석중 37석이 비례대표, 황제가 상원의원 3분의 1을 임명가능하며 선거로 선출된 원내 1당이 차지한 의석의 2%를 더 가져간다는 조항이 있음), 임기 6년


의령자치구의회: 의령자치구의 의회입니다. 연방협약이전 단원제 국회인 의령국임시국민의회로서 창설되었습니다. 의령자치구민들은 총선거를 통해서 의원과 총리를 선출합니다. 의령자치구의회에도 소수이지만 매천인출신 의원들이 있으며 자치구기본법에선 매천인출신의 총리가 선출되는것을 딱히 막는조항은 없지만 하원 원내 제1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게되는 관례상 매천인이 총리가 된적은 단한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것이므로 딱히 법률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령자치구 국민의회: 하원, 정원 113석(비례대표 17석), 임기 4년

의령자치구 대의원회: 상원, 정원 81석(전원 비례대표), 임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