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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신 체제 가져오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것

 

대통령과 국무원장은 나누어져 있으며 대통령은 연임 제한이 없되 국가 원수의 자리만 가진다. 행정 수반인 국무원장이 실질적인 통치를 한다.

 

대통령 후보의 경우 그 수를 총 3명으로 제한하며 국민 투표를 통해 뽑은 시민 후보자 1인, 삼권에서 합의하여 뽑은 정부 후보자 1인, 그리고 대통령 자신이 지목하는 대통령 지목 후보자 1인으로 한다. 각 후보자는 총 7번의 토론회를 하고, 2/5/7번째 토론 후에 투표를 한다. 이후 2/5/7회에서 한 투표 결과를 2:3:5의 비율로 종합하여 최종 대통령을 선출한다. 후보자는 반드시 3명이어야 하며, 겹쳐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 대통령이 사전에 지목한 사람 1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동일 방식으로 대통령 후보 3인을 뽑아 토론과 투표를 한다.

 

국무원장의 경우, 오로지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되, 대통령이 국무원장의 직위 박탈을 국민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회 재적 의원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직위가 박탈된다.

 

쥬신은 연방제는 아니나, 각 행정구역 별로 강력한 자치권이 쥐어진다. 행정구역의 인구수가 일정 이상 넘어가면, 직접 민주제 유지를 위해 행정구역이 분할된다. 각 행정구역의 만 16세 이상 모든 국민은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100년의 유기 징역에 처해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과 가족관계가 없고, 공무원과의 사적 관계가 최소화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구성된다. 물론 일정 이상의 학력은 갖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입법활동은 최종적으로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행정 구역 내 일정 단위(주스툼, 라틴어로 공정함을 뜻함)마다 투표 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한다. 투표 시설은 각 세대별로 감시하되,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여 부정 투표의 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정 투표자에게는 최소 20년의 징역이, 고발자에게 많은 보상금이 주어진다. 이로써 공정 투표를 유지한다.

 

각 행정구역 별로 일정 기간마다 아고라를 열어,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부 정책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물론 인구가 많으므로 고대 그리스처럼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은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고, 정부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해당 마을 대표로부터 아고라의 마지막 날에 모든 건의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한다. 물론 허위 보고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1명이 아니며, 일반 주민들에게도 일부 물어본다.

 

사법 시스템의 경우, 분쟁 조정위원회가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국가 차웜에서 미리 방지하여 당사자 간의 평화로운 합의를 도모한다.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일반 재판처럼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는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되,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 등과 국가 중대사 판결만을 담당하도록 한다. 고등 법원에서 대법원으로의 일반적인 사안 항소는 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