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식 편곡된 애국가

 



1.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령 발령권을 미국과 동일하게 한다,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한해서 대통령이 대통령령 발령 가능)


2. 검찰청장, 육군청장, 해군청장, 공군청장, 장성임명시 국회 청문회를 거쳐 전문의회 과반의 동의를 받고 임명


3. 법관평의회 제도 신설 (사법부 내 법관끼리의 민주주의 구현, 미국이 이렇게 함) 


4. 상원 총선(미국식) 3년에 한번씩 1/3 번갈아가며 열고 상원은 대선거구제로 선출 (상원임기 6년)


하원 총선은 2년에 한번씩 전부 싹다, 하원은 소선거구제 + 결선투표제로 선출 (하원임기 2년)


상원 명칭은 전문회의


하원 명칭은 국민회의


5.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하고 정당민주주의, 전당원 평등선거, 국회의원 공천권 지역당원에게 부여, 윤리위 별도 독립하도록 명시


6. 계엄령 함부로 발동 못하게 문민통제 제도 강화 (대통령과 국회의원 1/6의 동의가 있어야 계엄령 발동 가능, 계엄령은 사후 헌법원의 헌법합치 여부를 평가 받음, 계엄군은 헌법기관에 어떠한 자유권도 침해할 수 없으며 무조건 헌법원(헌법재판소)의 동의를 받아야 헌법기관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고 국민의 집단 생명권을 제한해야 할 경우에도 헌법원의 심사를 받아서 실행한다)


7. 헌법재판소를 헌법원으로 고치고 사법부 수장은 헌법원장으로 지정


8. 대법관 121명으로 늘리고 대법관은 여야 국회의 합의로 법관 중에서 임명함, 대법원장은 법관평의회에서 임명한다 그리고 121명의 대법관은 각자 부처를 나누어 자신의 전문 재판을 전담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21명의 상임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상임대법관이 되려면 대통령과 국회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9. 헌법 1조 3항에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명시함


10. 이중배상금지 조항 폐지


11. 국가원로자문회의를 폐지하고 국가총회제도를 실시함 (대통령, 상원 국회의원, 장차관, 대법원장, 상임대법관 2인, 학자, 시민단체장과 대표단, 국공기업의 경영진들이 모여 지금까지의 국정과 앞으로의 국정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설명, 비판과 비난, 옹호와 새로운 대안 등을 제시하는 정치적 행사이며 대통령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해에 한번씩 한다)


12. 하원 국회를 웨스턴민스터식, 상원 국회는 기존의 대륙식을 유지함 


13. 지공주의, 국영화 정책 가능하도록 함


14. 모든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두는 조항을 삭제하고 병역 및 별도의 국방납세의 의무가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되 남녀계급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승격 (지방의회도 승격)


16. 국무총리는 부통령으로 명칭 수정


17. 청와대는 대통령의 단순 업무만 보좌할 수 있으며 행정각부와 국무회의에 개입할 수 없음, 비서관의 수와 비서관 직급, 승진은 모두 상원 1/3 동의 필요


18. 대통령은 하원을 해산할 권리를 가진다 


19. 상하원 2/3 이상 동의를 받으면 행정부 불신임 발동 가능(불신임안 통과되면 국민투표로 60%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각료 + 대통령 탄핵됨, 탄핵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권리를 영구적으로 상실함, 임시적으로 상원의장이 국가원수 직책을 받고 상원 의원들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거국중립내각으로 남은 임기를 채움)


20. 민주평통과 통일부 통합하여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를 만듬 (이름 바꾸고 기능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꿈, 통일 이후의 사회문제와 경제문제 해결 방법을 연구)


21. 종교의 자유는 국민의 안전권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로 제한 가능하다고 명시


22.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개성, 평양 중 한 곳에 둘 수 있다 (국회 2/3 동의를 받아 옮길 수 있음)


23. 사용 3권 명시 (사용집단 보호권, 노사평화협상권, 사업자 생산수단 및 자본 보호권)

 

24. 법관탄핵은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 사법 평의회 과반의 동의 또는 국회의원 2/3의 동의 + 대통령의 동의로 가능함

 

25. 상원 국회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와 협치한다, 하원 국회는 총회를 중심으로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한다 

(국정 감사에 대통령이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 국정 조사도 국회가 최대 일주일간 소환 가능)

 

26. 저항권과 저항정부, 저항의회, 저항법원에 대한 조항 신설

 

27. 대한민국의 국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한다

 

28. 검사장 직선제

 

29. 정당을 탈당한 선출직 공직자는 해당 선출직의 임기가 종료 된 후 부터 정당에 다시 입당할 수 있다

 

30. 당명을 바꾸거나 합당을 할 경우 전체 당원의 80% 이상의 당원이 찬성해야 한다

 

31. 대한민국은 국민정치를 지향한다 (계급정치보다는 국민정치)

 

32. 인민은 남녀, 종교, 종족, 계급, 당파를 구분하지 아니하며 법률적으로 모두 평등하다. 

 

 

좆같은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은 댓글을 써주면 즉시 수정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