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ㅎ헌법 기준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  맞게 최소 200석 이상이고 비례대표 포함  이라고 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