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찾아본 결과물로 이야기하면 두가지입니다

 

첫째 국제협약상 인권치해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소멸될수없다는 것이고 한일청구권 조약은 개인의 청구권소멸을 포함하고 있어도  이 부분에서 잘못 맺어진 조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동의하지 않고 맺어진것이라 잘못되었다고합니다


둘째로 1965년 일본이 무상3억달러 유상2억달러를 한굿정부가 받아는데  여기에  개인의 보상이  없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재판결론이 나오기전에 양국 정부가 이부분에 대해 재 협정을 햐야하는데 하지 못한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이 개인배상 청구를 인정하면  전번 회사들의 막대한 해외자산들이 넘어 갈수 있습니다 이거 일본  우익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인정할수 없다로 버탈수밖에 없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