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유엔을 끌어들여 그런 반국가단체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라 종용하고, 그것이 관철되고 나서야 한국을 회원국으로 받아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반국가단체가 아닌가?


그런데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탈퇴를 촉구하고, 이 국제 반국가단체 가입을 준비한 긴앵삼과 국제 반국가단체의 요구를 들어준 도요타 다이쥬를 부관참시하잔 외침은 왜 안 들리지?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1호 :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2호 :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3호 :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3조 제3항 :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3조 제4항 :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3조 제5항 : 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인은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의무수락에 관한 성명서를 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략)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나 단체교섭 등의 기본권을 포함하여 현재의 노사관계 관련 법령을 국제적인 기준(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확약합니다. (중략) 본인의 확약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96년 10월 9일, 외무부 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보낸,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조건 충족 약속 서한 中


OECD 이사회는 한국 외무부 장관의 서한에 주목하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률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할 것을 확약한다는 한국정부의 약속을 환영하며, 그러한 한국정부의 약속에 따라 ELSA(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고용노동사회위원회)가 한국 노동법의 진전 상황을 면밀하게 감시(모니터링)해 줄 것을 지시한다 - 1996년 10월 11일,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최종 승인문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