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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 제136조
1항 연방인권위원회에 소속된 정무직, 경력직 공무원은 본 헌법의 기본권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특별히 제한받는다.
2항 1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신입, 경력 채용, 재직자 및 퇴직자 복무규율 등에서 적용한다.
3항 1항에 해당하는 경력직 공무원은 채용일로부터 사망시까지 계속 적용받는다.
4항 1항에 따른 특별한 희생에 대해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봉급, 연금 등에서 특별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설명충

이 가상국가에서는

입법부 - 연방의회

행정부 - 연방행정부

사법부 - 연방법원

인권부 - 연방인권위

4권분립 체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