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유포리아 인들은 6월 혁명으로 건립된 유포리아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정국 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적개혁과 평화적 연방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9년 6월 13일에 제정되고 심의에 걸쳐 제정된 제헌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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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리아 연방 천황국 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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