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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품질 보증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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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적용으로 수년 전 나온 구모델을 사도 2년 동안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단 1일 이전에 스마트폰을 샀다면 보증기간은 기존 그대로 1년이다.


배터리, 충전기 등 소모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1년이다. 소모품의 제품 수명이 짧은 점을 반영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태블릿도 1년까지만 보증받을 수 있다.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를 막기 위한 장치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여러 번의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환불해주는 기준을 수리접수일 기준 1년 이내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