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관리자님의 '과도한 성적언급 금지 정책'만으로는 성희롱을 제재하는것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와는 별도로 성희롱 자체를 제재하는 조항을 관리 규정내에 신설하려고 합니다. 


부국장진은 의견 개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