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규정에 따르면, 모 제재회피자를 막기 위해 VPN 사용 의심 유저(해외 IP)의 거주지 증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 유저가 한국 IP로도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어 이 방법은 효용성을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지 관리진분들은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