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챈만의 규정 중 하나인 성희롱 규정 관련 해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라던가


규정의 모호성이 좀 있는거 같아요


애초에 이 규정이 만들어진 계기가 특정 유저에 의해서


사챈에 어그로가 끌리고 나아가서 구 나무라이브 전체에 영향을 끼치니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세운 규정인데


오히려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생겨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이 규정이 지금 와서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한 성희롱적인 의도가 다분한 게시물이나 댓글 같은 경우는 


범죄 예고 행위로도 고로시 할 수 있자나요.


사실 제가 임시부국장을 뜬금없이 신청한 것도 물론 서울시장 선거 전까지 관리진 인력에 보탬이 되고자도 있지만


이 규정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디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익명입니다

@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