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자유로운 토론 방해) 사회 채널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의미한 인신공격 혹은 사회채널 전체에 대한 매도가 담긴 게시물, 분탕을 예고하는 게시물 등만을 일관되게 게시한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이 내용으로 조항을 신설하되, 본 조항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염려가 없도록 반드시 국장이나 수석부국장의 확인후에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것이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