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탕 유저 제재 - 최소 1개월 차단 및 게시물과 댓글 삭제, 전적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됨
  • 분탕의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과도한 욕설, 무차별 인신공격, 타 유저 토론 방해 등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는 자. 
    2. 이상성욕으로 분류되는 성적 표출을 과도하게 하는 자(짤만 업로드시엔 제외).
    3.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투표용지 공개, 특정 후보에 대한 과한 지지가 특정되는 사진을 찍은 행위 등)를 하는 경우.[15]

  • 위 규정은 관리진들의 주관적 판단에 맡긴다. 하지만 관리진 개개인의 판단이 조금이라도 확실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관리진 회의를 통해 처분한다.



위 규정은 차후에 계엄령 규정 삭제 및 계엄령 규정에 있던 규정들 전부 삭제하고 규정 추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일단 일부 완장들이랑 내년 총선 이후에 논의해보겠다 했는데, 그 점은 그냥 무시하시고 적당히 이제는 계엄령 규정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 판단 될 때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때 상황 봐서 적절히 제가 제안한 개선안을 수정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