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탕 유저 제재 - 최소 1개월 차단 및 게시물과 댓글 삭제, 전적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됨
- 분탕의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과도한 욕설, 무차별 인신공격, 타 유저 토론 방해 등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는 자.
- 이상성욕으로 분류되는 성적 표출을 과도하게 하는 자(짤만 업로드시엔 제외).
- 위 규정은 관리진들의 주관적 판단에 맡긴다. 하지만 관리진 개개인의 판단이 조금이라도 확실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관리진 회의를 통해 처분한다.
위 규정은 차후에 계엄령 규정 삭제 및 계엄령 규정에 있던 규정들 전부 삭제하고 규정 추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일단 일부 완장들이랑 내년 총선 이후에 논의해보겠다 했는데, 그 점은 그냥 무시하시고 적당히 이제는 계엄령 규정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 판단 될 때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때 상황 봐서 적절히 제가 제안한 개선안을 수정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