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께는 죄송합니다)


사실적시 명훼하고 허위적시 명훼란거는, 예를 들어

'XX당이 북한정권과 내통했다' 'XX당이 횡령을 저질렀다' 'XX당이 에이즈에 걸렸다' 식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큼 부정적인 것과 엮는 내용으로 직접적인 사실 또는 허위비방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시키는거임


즉 뭐냐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게 아니라면 허위적시 명훼로 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인 경우에 같은 내용으로 사실적시를 했어도 명훼가 성립이 되는 내용이라고.


문제는 이만희가 새누리당 이름을 신천지로 따서 지어줬따는 사실/허위사실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당시 신천지 자체가 반국가단체 불법단체 범죄조직이거나 기타 등등으로 법적으로 용인이 안되는. 세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할 만큼 이미지가 매우 나쁜 부정적인 악한 단체였다는거를 증명해야하는데

신천지는 등록 사단법인이고 기독교인들한테는 종교적으로 사이비이고 무신론자들에게는 민폐집단이었을지언정 어디까지나 법적 면에서는 합법단체였단 말이다. 그 증거는, (민주당 소속들도 그랬지만) 새누리당 자한당 소속 정치인들도 신천지에게 감사패 표창장을 종종 줬다는데 있지요. 즉 그것은 자한당이 여태까지 신천지를 형법상으로 엮여서 명예가 훼손될만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에요. 그래서 형사 신고도 고발도 안되요. 고소는 형사처벌은 못먹이고 손배소송 걸겠다는건데, 이미 6개월이 지났으므로 시도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언플용 생색내기 허위고소에 불과하다고. 할말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