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65조

대통령이 "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하거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는데 문재인 씨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