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력' 여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동의 여부'를 피의자가 직접 증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강간죄가 성립 됨



쉽게 말해서,


강간으로 고소 안 당하려면 계약서나 녹음기 키고 성관계 해야 됨 


물론 남자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나마 국힘에서는 반대 입장인 것 같은데


지지율 보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민 준비가 답일 듯






나라 꼴 실화노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