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252조(비법체포, 구속, 수색죄)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우리 형법에 비해 처벌이 매우 가벼운 편. 


하지만 사법경찰관 등의 불법체포,감금죄 뿐 아니라 불법수색에 대해서도 따로 형을 정하고 있는것이 특이함.


물론 법이 이렇다는거고 지켜지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