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수사할 권한은 없지 


대신 군사법원법에는 '인지'를 하면 그걸 지체없이 이첩시키라고 되어있음 


한마디로 내사까지는 군 수사기관측에서 하라는거임 


그래서 수사단장이 인지를 해서 넘기려니까 그걸 문서 빼내기까지 해서 지체시킨게 이종섭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