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직권남용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총학생회장 대행으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발키리 경찰학교가 카이저 코퍼레이션 PMC의 범죄행위를 수사 및 제지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림으로써 발키리 경찰학교의 적법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