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특별검사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을 5월 2일로 못 박은 가운데, 특검법이 예정대로 처리되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보고서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될 때 대통령실 관계자와 해병대 지휘부 간 수차례 통화가 오간 사실이 관련 재판에서 드러나는 등 대통령실의 관여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수사 대상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이다.


특검법이 발의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고른 후보자 2명 중 1명을 골라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특별검사 임명 절차는 최장 2주가 걸린다.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 각각 최대 20명·40명을 모아 수사팀을 꾸린다. 이후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북경찰청 등의 기록을 넘겨받아 70일간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 기간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의 향후 주요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해 7월 31일 통화한 기록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면서 "채상병 특검이 개시하면 공수처에서 하지 못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해당 날짜는 채 상병 사건의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가 예정됐다가 취소된 날이다.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는 사건 당시 해병대 지휘부, 임 전 비서관과 임 전 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거론된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보좌관은 이 장관에게 올라가는 보고, 하달하는 지시가 통하는 '문고리'"라며 "그의 휴대전화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사 외압 행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박 대령 측은 국방부 검찰단에 '유 법무관리관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기에 앞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야 한다고 말했고, 이 지시가 외압으로 느껴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으로 임 전 차장과 임 비서관의 통화가 대통령실 고위층과 연루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최대 윤 대통령으로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538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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