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헌재 판결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럼




참고로 관습헌법에 앞서 우리 민법에는 관습법이라는 제도가 있다. 알고 가면 좋겠지?


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따져야 한다면 그 다음은 관습법이 우선한다는 것.





1. 한 국가의 수도라는 것은 대내적으로는 국가행정의 핵심적 사안을 처리, 대외적으로는 해당 국가를 상징하는 곳.



2. 해당 법률의 '신행정수도 이전' 은 사실상 '수도의 이전'으로 보아야 함.



3.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헌법은 간결성과 함축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에 대해 규정하지 않음. 


그래서 헌법 제정 당시에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던 사실들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도 함.


따라서 몇 가지 관습들은 관습헌법으로 볼 수 있는데,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음.



4. 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라서 국민에 의해 정립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고 헌법으로 효력을 가짐.



5. 관습헌법이 성립하려면 단지 법률로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헌법으로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질 만큼 중요해야 함. 



6. 관습헌법이 성립되려면 관습법과 마찬가지로 아래의 사항들을 만족해야 함.

 - 1) 헌법사항에 대하여 관행이나 관례가 존재함

 - 2) 그 관행은 국민이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충분한 시간동안 반복되어 왔어야 함 (계속성)

 - 3) 지속성을 가져야 하므로 중간에 이와 반대되는 관행이 있어서는 안 됨 (항상성)

 - 4)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것이 아니라 명백해야 함 (명료성)

 - 5) 헌법 관습으로서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함 (국민의 합의)



7. 헌법기관의 소재지인 수도를 정하는 문제는 국명(대한민국), 국어(한국어)를 정하는 등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임.



8. 헌법에는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명문 조항이 없음.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부터 명백한 관습이었고, 


건국 당시나 제헌 당시에도 자명한 사실로 의문을 제기할 대상이 아니었음. 


따라서 그 당시에 헌법상에 수도가 서울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일이었을 것임. 

(물론 서울이 곧 우리말로 수도를 의미하므로, 서울에 수도를 둔다는 말은 그 자체로 동어반복적이기도 함)



9. 서울이 수도인 것은 앞서 6에서 말한 사항을 모두 충족함.

 - 조선시대 이래 600년 간 전통적으로 수도는 서울이었음 (계속성, 여기서 경국대전이 나온 것)

 - 이런 관행은 오랜 기간동안 변하지 않고 이어져왔음 (항상성)

 -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견이 없음 (명료성)

 - 이런 관행은 오랜 시간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컨센서스를 얻었음 (국민적 합의)



10. 위 사항 때문에 '서울이 수도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넘어 관습헌법으로 인정됨



11. 다만 이러한 관습헌법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관습헌법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왜냐하면 개정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 합의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12. 따라서 수도를 옮긴다는 법률은 '헌법'을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 함.

(헌법이 법률보다 위에 있기 때문)



13. 수도 이전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개정하려면 법률로 입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개정을 해야 함.



14. 만약 이를 헌법 개정(국민투표)이 아니라 법률로 개정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투표할 권리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음.






대법원의 당시 판례는 만약 진짜 수도 이전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면 법률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하라는 의미임.


반대 근거가 경국대전이다 << 이거만 가지고 까는 건 솔직히 기레기 어그로라고 생각함


하지만 당시 참여 정부는 국민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진다면 레임덕이 오는게 확실해지는 상황이기 때문.






당시 참여정부의 국정지지율이 긍정 23%를 찍는 등 지금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상황이었던지라


굳이 모험까지 해가며 해당 정책을 추진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는게 맞을 거임.


(사실 참여정부의 지지율은 임기 내내 바닥을 쳤고, 오죽하면 당시에 길가다 넘어지면 사람들이 대통령 때문이라고 했음.)




김영일 재판관이 내놓은 별개의견도 흥미로운데,


수도 이전은 헌법 72조가 정한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는 대통령 마음대로 법률로 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고,


만약 이러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으면 대통령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당시 유일한 반대의견을 내놓은 전효숙 재판관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이 분은 아예 관습헌법이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밝힘.


다만 이쪽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던 사람이니 이하생략.





근거가 경국대전이다 << 이거로 모든 사안을 요약하는 건 내가 볼 땐


해리포터 시리즈를 동네 이장 해보려고 난리친 볼드모트랑 목숨을 걸고 싸운 이야기다 << 정도로 요약하는 거랑 별 다를 게 없다고 봄


물론 관습헌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까지도 항상 논란의 대상이지만 암튼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