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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국민의힘 주도로 12년 만에 폐지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60명에 찬성 60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전국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