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처음에 '학생의 성적 지향을 존중한다'는 점에 반대한 한 시민 단체로부터 나왔다.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2022년 8월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행위, 낙태 등 비윤리적 성행위들과 생명 침해행위를 정당화한다"며 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뭐 반대하면 없던 동성애나 학생야스가 사라지나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