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이 나락가고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회인거 잘 알겠음.


하지만 그렇다고 학생인권조례를 날려버리는건 잘못되었음.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교사인권조례를 만들어서 교사들을 지켜야 함.


그리고 교사라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과, 그 학생을 잘못 키워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 부모가 그 조례에 따라 민형사상의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