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인데, 내부 표 단속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시 19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법안이 가결됩니다.


오늘(3일) 현재 국민의힘 의원 113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과 자유통일당 의원 2명을 합치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의석은 115석입니다.


범야권 의석은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155석을 포함해 약 180석으로 분류됩니다.


통상 국회의장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여권에서 1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민주당과 민주연합 의석만으로도 과반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어제(2일)처럼 표결에 불참하는 전략을 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최대한 많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법안 가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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