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미국 법원(캘리포니아 주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위해 피의자에게 지문을 갖다 대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18일(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이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지문 스캔으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9 순회 항소 법원의 3명의 판사들은 지난 2021년 펜타닐, 코카인 유통 혐의로 기소된 제레미 트래비스 페인에 대한 열린 판결 자리에서 이 같은 결정을 공표했다.


페인은 당시 고속도로 순찰대(CHP)에 의해 체포됐는데, 당시 지방법원에서는 순찰대 경찰관이 페인의 엄지손가락을 강제로 사용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페인은 크리스티안 코딩턴 순찰대원이 강제로 자신의 손을 잡고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페인이 해당 사건에 대한 부당함의 근거로 제시한 법안은 수정헌법 제5조(The Fifth Amendment)다. 이는 미국 권리 장전의 일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에 따르면 용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성, 유죄를 선고하는 행위, 증언 등이 있어야한다. 이에 대해 법원이 어제 최종 입장을 밝힌 것.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는 자기부죄거부특권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페인의 엄지 손가락을 강제로 사용해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이미 신원을 확인한 경찰관에게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채혈이나 지문 채취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라며 페인의 주장을 최종 기각했다.


아울러 법원은 "코딩턴 경관의 조치는금고의 물리적 키를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다"라며 "이로 인해 페인이 유죄라고 입증할만한정보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즉, 경찰의 이러한 조치 자체가 피고인의 증언 효력 및 능력과는 무관하다는 것.


또 법원은 이번 사건에 앞선 두 건의 대법원 판결 사례를 인용했다. 이는 지난 1988년 미국 대 허벨(Doe v. United States) 사건으로, 정부가 이미 알고 있는 계좌와 관련된 은행 기록 공개에 동의하는 양식을 개인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일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강제 행위와 관련된 정신적 과정과 그 행위가 잠재적 증거의 존재, 통제 또는 진위 여부를 암묵적으로 압박하는지에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했음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양식의 서명이 은행이 궁극적으로 작성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기록의 존재, 통제 또는 진위에 대한 정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 이것이 증언 작성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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