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내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이내로 주행중에 애가 갑자기 튀어 나와서 차에 치이는 등의 이유로 죽으면 나 3년이상 무기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이내로 규정 다 지키면서 운전했는데 주정차된 차 사이로 애가 튀어나와서 차에 스치거나 박아서 다쳤다 나 1년에서 15년 징역 500만이상 3000만 이하 벌금 ???????????? 스쿨존에서 운전하지말자


수동차몰고 ㅈㄴ 가파른 언덕에서 뒤에 차 존나많은데

후까시 넣고 살살 올라가는거 마냥 ㅈ같은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