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이면 모르겠다


공무원입장에선 나보고 어쩌라고식으로 읽씹할가능성이큼


보통 영사과쪽에서 메일확인하는데


예를들어 프랑스인이 한국에서 뚜들겨맞았는데 한국경찰이 니가맞을짓했다로 나온다 이런식으로 자국인 권리가 침해당한게 아니라 해외직구막았다면 그냥 읽씹하지 않을까 싶은데


할거면 외신들쭉 긁어다가 외신에 하는게 나을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