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타인에게 전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