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 사이버팀에서 알려드립니다]
❍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에 따라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에 위반되는 정보이오니 지체 없이 삭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글 삭제 조치와 함께 같은 조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팀 02-744-1390, http://su.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