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이 프락치 사건때 고문폭행에 가담하였다는것은 당시 피해자 전기동의 증언임

거기서 전기동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유시민의 고문 주동사실에 대한 진술도 무효가 됨


이 경우 심재철이 전기동을 허위사실유포 명훼로 고발해서 사법체계 내에서 진위 밝히고 끝장을 보기 전에는 

심재철의 결백이 입증이 안된다는거임. 결과적으로 당시 한나라당 측에서는 전기동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있었음.

그러니까 전기동 쪽에서 심재철이 고문폭행 가담했다고 진술하자마자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중지시켰지.


유리할땐 피해자가 말하는 진실로 인정하더니, 불리해지니까 금치산자의 허위다? 진술을 듣는데 그딴 이중잣대가 어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