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다. 종교의 자유는 선택권이 있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선택해야 의미 있는 자유이다.

그러니 종교를 자유로이 선택할 만한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종교를 포교하는 것은 

세뇌나 다름아니다.

그러니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종교활동 전면 참여를 금지해야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포고/전도 행위는 불법화 되어야 한다.

종교는 중독성과 위해가 매우 크므로 

담배나 술과 같은 등급으로 청소년에게 규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