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개헌해도 대통령의 중임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인데 사실상 개헌해도 제128조 2항을 무력화시키는 법이 없다는 가정하에 효력을 발휘한다고 봐야될  듯. https://namu.wiki/w/%EC%97%B0%EC%9E%84#s-5

"물론 개헌 당시의 대통령은 개헌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도 ‘‘‘헌법 조항 중 하나’’’일 뿐이라, 개헌시에 이 조항까지 같이 날려버리면 사실상 의미가 없긴 하다."


나무위키 주장인데 개헌하면서 제128조 2항을 무력화시키는 법을 만들면 중임 가능함. 물론 그 법안을 국민들이 동의할지는 별개의 문제


@용암광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