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상황에서 규정 확대적용하는 부분이 밭갈이인만큼 제대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한다.



일단 유일한 기준은 타사이트의 개입행위.

지금 하는 조치는 이거 한다는 의심만으로 삭제 및 차단.



의심의 기준은 무엇이며, 계엄 해제 후엔 어떻게 이 조항 적용할 거임?

그냥 유동들 몇 와서 문재인과 정부여당 옹호 또는 관리진 저격 같은 것이 판단기준임?


@E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