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7165


1. 2003년 정기택이 152억짜리 송파구 스포츠센터의 100억짜리 채권을 발견. 수익 52억원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투자자 모집.

2. 최씨(현 윤석열 장모)가 투자. 정기택과 '수익이든 손해든 반띵하겠다'고 계약. 당시 법무사 백씨(정기택 동네친구) 참석.

3. 52억 수익 발생. 최씨가 갑자기 '반띵 계약은 정기택의 강요'라며 강요죄로 형사재판을 걺.

4. 최씨가 백씨에게 '13억을 줄테니 위증해달라'함. 백씨는 위증하게 되고 동네친구를 배신하게 됨.

5. 1심 징역형. 그러나 최씨는 약속했던 13억이 아닌 5억을 줌. 돈 2억과 3억짜리 아파트. 아파트 명의는 김명신(=김건희, 현 윤석열 아내)

6. 백씨가 이건 아니다 싶어 위증을 털어놓음.

7. 그런데 검찰이 모해위증이 아니라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함. 모해위증이 형량이 더 세고, 백씨는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사임.

8. 백씨는 결국 징역형을 먹고 2012년 암으로 사망.

9. 그런데 알고보니 최씨가 양씨(2003년 서울지검 형사부 부장검사, 2008년 검찰 사퇴 후 현 변호사)에게 재판 중 돈을 보낸 기록이 있음. 그리고 양씨는 김명신(=김건희)랑 깊은 관계.(동거인가?)


10. 그런데 같은 수법으로 여룻 해먹음




잔고증명서 위조는 뭔 일인지 모르겠으니 안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