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에서는 성인과 미성인을 구분짓지

미성인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이들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무와 권리 둘다 없는 거지

만약 소년법을 폐지하고 아동청소년에게도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하려면 의무와 상동으로 권리도 똑같이 부여해야 한다는 말이 됨

성인의 잣대로 처벌하기 위해선 먼저 성인대우를 해줘야하는 전제가 생기게 되는거지

소년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되면, 그럼 확실하게 아동으로 볼수있는 초등학생 제외하고 중고등학생에게도 투표권이라던지 술담배판매, 면허등이 연이어서 허용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