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도 사기범죄율이 높은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이른바 ‘민사의 형사화’다. 민사 문제로 해결해야 할 사건들을 형사 문제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 문제에 국가가 과도하게 형벌권을 동원해 인권 침해를 당하는 국민을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사기다.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다고 다 사기는 아니다. 사기죄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을 속여 돈이나 물건 등 재산상 이익을 얻어낼 때 해당된다. 방점은 ‘속여서’에 찍힌다. 단지 돈을 빌렸다 사정이 안돼 갚지 못한다고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애기다. 이 경우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받아내기가 어렵다보니 채권자가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적잖다.

왜못하냐 그잘난 통계랑 기사 들고와봐